아신위크는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부적으론 본지 기사로 독자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시정을 건의하며,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399-4048
이메일: asin4048@naver.com
처리절차
STEP 1
고충사항 접수
아래 양식 작성 후 제출
STEP 2
내부 심의
고충처리인 및 내외 자문
STEP 3
결과 심의
이메일, 전화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선임,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