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화재 막아라…11월부터 범정부 안전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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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후주택과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에 취약한 곳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 홍보도 이어간다.
취약시설 합동점검…대형 물류창고·데이터센터도 포함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통시장과 쪽방촌처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물론 대형 물류창고와 데이터센터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히 개선한다.
시민이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요소를 직접 알릴 수 있도록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집중신고기간도 운영된다.
노후주택에는 연기감지기와 소화용품을 신속히 보급하고, 119안심콜 가입을 늘리는 한편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해 화재 예방과 대피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지자체도 맞춤 대책…취약계층 방문·시설 보강
세종시 소방본부는 공사장과 위험물시설 집중 점검, 노인·장애인 시설 피난유도 패치 설치, 농촌 지역 화목보일러 점검 등을 추진한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에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서울시도 올겨울 '안전한 집, 안전한 일터'를 목표로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가운데 약 4분의 1이 겨울철에 집중됐다.
일선 소방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직접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과 전기·가스 설비 노후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열선, 전기히터, 전기장판은 겨울철 화재의 ‘3대 요인'으로 꼽힌다.
시민이 지킬 겨울철 화재 예방수칙
난방기기 주변에서 옷, 종이 등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고, 장시간 사용할 때는 과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쓰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겨서 쓰지 않고, 사용 전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핀다.
전선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지 않는다.
외출할 때는 난방용품 전원을 반드시 차단한다.
화목보일러와 아궁이는 안전한 사용법을 지키고, 집 안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 둔다.
대피 시에는 방화문을 닫아 연기와 불길의 확산을 막는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겨울철 화재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며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는 인명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연말연시와 성탄절 등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캠핑장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