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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 둘이면 다자녀"… 3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정하윤 기자2026.10.18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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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이면 다자녀"… 3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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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공·자동차 취득세·교통비 등 2자녀로 완화… 장학금·전기요금은 여전히 3자녀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보통 아이가 셋 이상인 집을 떠올린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있다. 출생아 수가 계속 줄면서 셋째까지 낳는 가정이 드물어졌고, 그 결과 다자녀 혜택을 실제로 받는 가구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모든 제도가 2자녀로 바뀐 것은 아니어서, 같은 '다자녀'라도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다. "3자녀 가구는 유자녀 가구의 10%도 안 돼"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한 자릿수 비율에 그친다. '다자녀 우대'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가 많아도 대부분의 가정은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는 둘째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둘째부터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넓힌다. 3자녀 가구만 받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국립극장·미술관 같은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도 2자녀로 맞춘다. 증빙서류도 다자녀 우대카드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보조를 맞췄다. 3자녀 기준을 유지하던 부산과 대구가 조례를 고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됐다.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나왔다. 자동차·KTX·K-패스는 '2자녀'부터 지금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교통과 자동차 분야다.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일반 승용차는 감면 한도 안에서 일부를 덜 낸다. 3자녀 이상이면 감면 폭이 더 커진다. 코레일의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가족이 3명 이상 함께 KTX를 타면 운임의 30%를 깎아 준다. 3자녀 이상은 50%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도 다자녀 유형을 두고 있어 2자녀 부모는 30%, 3자녀 이상 부모는 50%를 돌려받는다. 장학금·전기요금은 아직 '3자녀' 기준 반면 가계 부담이 큰 일부 제도는 여전히 3자녀 이상이 기준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만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월 요금의 30%, 최대 1만6000원)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나이 기준도 제각각이다. 자동차 취득세는 만 18세 미만, 코레일 할인은 만 2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체육시설 할인 등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다. "2자녀부터 다자녀"라는 말만 믿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거나, 반대로 2자녀 혜택이 있는 줄 몰라 놓치는 일이 생기는 이유다.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새 인구전략에도 '다자녀 주거·금융 지원' 포함 정부는 이달 14일 인구전략위원회 본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도 다자녀 가구의 주거·금융 지원 확대가 대표 과제로 들어갔다.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의 자녀 수 가점이 자녀 1명 2점, 2명 3점, 3명 4점으로 1점씩 오른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3자녀 이상 추가 출산 때 우대금리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오르고, 적용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출산 직후 현금 지원도 바뀐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이맞이지원금'이 새로 생긴다. 출생 후 1년 동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확대 개편한 '아동기본수당'도 도입되며, 두 제도는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름만 다자녀"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은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것 자체보다 혜택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준을 넓히더라도 지원 규모가 그대로면 1인당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셋째를 낳은 가정이 받던 상대적 우대가 흐려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2자녀부터 기본 혜택을 주고 자녀 수가 늘수록 지원을 키우는 '단계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정의를 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하다. 국회에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명시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장학금·공공요금처럼 예산이 많이 드는 제도는 기준을 바꾸는 속도가 더디다. 가족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24 '혜택알리미' 등을 통해 우리 집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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