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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대료가 월급"…상가 임대차 갈등에 속 타는 자영업자

박정아 기자2026.10.23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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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월급"…상가 임대차 갈등에 속 타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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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잘돼도 건물주에게 가는 몫이 커지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자영업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계약 갱신 때마다 불거지는 임대료 인상 문제와 권리금 분쟁이 가게 운영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히면서, 임차인 보호 장치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상권 뜨자 임대료 올라…”쫓겨나는 처지"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6년째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E씨(41)는 얼마 전 계약 갱신을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골목 전체가 유명해진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E씨는 "손님이 늘어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상권을 키운 건 우리인데 그 몫은 건물주가 가져가는 느낌"이라며 "이전을 고민하고 있지만 단골을 잃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권이 활성화된 뒤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은 여러 도시의 인기 골목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차인이 떠난 자리에는 자본력을 갖춘 프랜차이즈나 대형 매장이 들어서고, 골목 특유의 개성은 옅어진다. 권리금·보증금 분쟁도 여전 계약 종료 시점에 불거지는 권리금 문제도 갈등의 불씨다. 시설과 영업 노하우, 단골 기반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를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도 흔하다. 한 임차인은 "계약서 문구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따져볼 여유도 없이 서명했다"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서야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털어놨다. 반면 건물주 측에서는 세금과 대출 이자, 관리 비용이 늘어 임대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다. 전문가 "계약 전 확인과 상생 문화 병행해야" 개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전 점검이 중요하다. 등기부등본과 건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임대료 인상 한도를 문서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는 "분쟁이 생기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임차인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며 "계약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제도 차원에서는 임차인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임대인의 부담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낮추는 상생 협약 사례도 늘고 있다. E씨는 "건물주와 가게가 함께 살아야 골목도 산다는 걸 서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장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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